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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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