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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최종]

인터넷기장 2016. 3. 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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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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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및 8개 세법* ’16.2.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 후속조치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총 8개)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부처협의(2.26~3.17, 20일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공포 예정

 

 

 <첨 부> 시행령 개정내용

 

 

 

별 첨

 

 주요 개정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령 §116의29 등 신설)

 

< 법률 개정내용 >

 

(조특법 §121의26~31 신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시 세제지원 신설 

 

 ①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용 배제)

 

 ②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자산양도차익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③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 허용

 

 ④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⑤사업재편계획 위반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주식교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복자산의 범위,  상환 대상 부채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사업재편계획 정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ㅇ(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


 ㅇ(중복자산 범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ㅇ (상환대상 부채의 범위)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ㅇ(감면세액 추징사유) 사업재편계획 미이행․승인 취소, 주식교환 등 사업재편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부채비율 증가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ㅇ (현 행)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


 ㅇ(개 정) 대상업종에 체육시설업* 추가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9개 업종)


 ㅇ(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 (조특령§116의10)


 ㅇ (현 행)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


 ㅇ(개 정)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 완화 (소득령 §155)


 ㅇ(현 행)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읍·면(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9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의 주택


 ㅇ(개 정)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 적용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소득령 §157④)


 ㅇ(현 행)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 여부는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


 ㅇ(개 정)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법인의 지배주주*는 현행과 같이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


    * 지분율 1%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산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특수관계인 포함)


 ㅇ(적용시기) ‘16.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령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 (브랜디)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위스키)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구 분

현 행

개 정 안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25㎘ 이상

 

통합 총용량 2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25㎘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5㎘ 이상

(좌  동)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시행령


□ 한-ASEAN FTA 일부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인하(FTA관세특례령 별표3)


 ㅇ(현 행) 한-ASEAN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협정세율)을 적용


     *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


 ㅇ(개 정)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0%로 인하


   * 이 경우 한-ASEAN FTA 상호주의에 따라 아세안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 0%로 인하 가능


 ㅇ(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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