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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적용 세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인터넷기장 2016. 3.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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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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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추 가>

 

대상업종 추가

 

 

(좌 동)

 

 

 

체육시설업*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9개 업종)

 

       정이유> 투자 및 고용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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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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