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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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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현 행 | 개 정 안 |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추 가> |
□ 대상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체육시설업*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9개 업종) |
정이유> 투자 및 고용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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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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