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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세법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인터넷기장 2015. 2.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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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55① 25)

현 행

개 정 안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없이 인정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ㅇ (좌 동)

- 5,000원 → 10,000원 이하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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