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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당 초 안 |
수 정 안 |
□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ㅇ 규모기준 :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이내일 것
ㅇ 졸업기준 :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만 유지
- 상시종업원수(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 폐지 |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 삭제
ㅇ (좌 동)
ㅇ 졸업기준 :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만 유지
-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 폐지 |
<수정이유>「중소기업기본법」과의 통일성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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