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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인터넷기장 2015. 1.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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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당 초 안

수 정 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ㅇ 규모기준 :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이내일 것

졸업기준 :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만 유지

- 상시종업원수(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 폐지

졸업기준 중 매출액 기준 삭제

ㅇ (좌 동)

졸업기준 : 자산총액 기준(5천억원 이상)만 유지

-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기준 폐지

 

<수정이유>중소기업기본법」과의 통일성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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