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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2년 하반기 기획개정부 달라지는 제도.[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2. 7.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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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 3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단축

■ 2년 보유

소득세법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대체취득기간 연장

 

■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후 3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12.6.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3.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①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12.7.1.)

②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외 38종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추 가>

■ (좌 동)

■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12.3.1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5. 국제거래가격의 과세조정제도 신설

<신 설>

<신 설>

⊙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 조정근거 마련

■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조정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사항을 심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5)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신 설>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소득세법 법인세법

('12.7.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2-2150-4334)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8.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계약해제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12.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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