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12년 하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정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행 다음날 인거 다 알고 계시지요?
7월분 부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1월초에서 5월말까지인 경우 다음달 10일인 6월10일을 넘겨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7월1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과세시간 경과 후에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미발급가산세로 1억 원의 2%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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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2012.7.1부터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비고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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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반기 납부 사업장은 이번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도 포함해서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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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수)이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012년 4월~6월(3개월)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신고 [예정누락포함]
2. 개인 일반사업자
- 2012년 1월~6월(6개월)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실적을 신고
- 2012년 4월에 3월까지의 실적을 예정신고 한 사업자는 4.1 ~ 6.30까지의 사업실적
- 2012.4.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6.30까지의 사업실적
3.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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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화)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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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 제도 2021.8.2. 시행
2012.8.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 3년 내에 2회 이상의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서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성명,상호,나이, 주소와 3년간 체불 임금액
-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 3년간 체불임금액을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은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여 , 금융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사업주는 기존의 형사처벌에 더하여 금융거래와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생계에 필수인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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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부로 시행된 상법 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은 상법제334조(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금지) 규정 삭제.
대여금을 자본화(출자전환) 하여 자본금을 증대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주금액의 상계금지 규정에 의하여 절차상 비용상의 어려움으로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관련사 또는 회사 임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현금이
없이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자본화시킴으로써 자본금을 손쉽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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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1일부터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을 실시합니다.
4대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급여가 125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10090
남은 한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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