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였음
* 2009년 724천가구 신청, 591천가구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지급
□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
○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09년 세무서 방문신청 531천가구(73.4%), 전자신청 193천가구(26.6%)
□이에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음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기재방식」에서「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예」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액 등 세부내용은 우리 청에 기 구축된 소득파악 Data Base를 활용하여 보완
종전 |
개선 |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재산 가액 등을 일일이 신청서에 기재 |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간단한 질문에「예, 아니오」로 체크 |
2.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
□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하여 발송할 예정임
종전 |
개선 |
<신 설> |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안) 작성․발송 ○신청자는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 □대상가구는 단독 근로가구와 배우자가 소득열람 동의한 맞벌이 가구 *전체 신청예상 가구의 30% (15만~25만 가구) 수준 예상 |
3.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금년에는「근로장려금 신청서(안)」발송 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
종전 |
개선 |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적용대상 : 모든 신청자 |
□별도의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전화(ARS)에 의한 신청제도 추가 *적용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서(안) 발송가구에 한정 |
4. 전자신청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 홈페이지 가입시 부여되는 회원 ID 사용
○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종전 |
개선 |
□신청대상자 ○공인인증서 소지자만 가능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ID 부여) 추가 |
□첨부서류 제출 ○수동제출만 가능 |
○전자제출 추가 |
□제공자료 ○근로소득자료만 제공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모든 소득자료 추가 제공 |
5.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 앞으로,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2010.1.1 개정)
종전 |
개선 |
□신고기간(5.1~5.31)내 종합소득세 신고자만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
* 2009년 근로자가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 : 129천 가구(17.8%) 신청, 99천 가구(16.8%) 지급
6. 시행시기
□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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