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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0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인터넷기장 2010. 4.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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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였음

* 2009년 724천가구 신청, 591천가구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지급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청하겠다’는 응답이 90.7%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09년 세무서 방문신청 531천가구(73.4%), 전자신청 193천가구(26.6%)

이에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하였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서식을 「기재방식」에서「체크방식(Check Box)」으로 개선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예」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

○ 재산가액 등 세부내용은 우리 청에 기 구축된 소득파악 Data Base를 활용하여 보완

종전

개선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재산 등을 일일이 신청서에 기재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간단한 문에「예, 아니오」로 체크

2.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하여 발송할 예정임

종전

개선

<신 설>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안) 작성발송

○신청자는 확인서명하여 제출

대상가구는 단독 근로가구와 배우자가 소득열람 동의한 맞벌이 가

*전체 신청예상 가구의 30% (15만~25만 가구) 수준 예상

3. 전화신청제도(ARS) 신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주기 위하여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

금년에는「근로장려금 신청서(안)」발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

종전

개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

*적용대상 : 든 신청자

□별도의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전화(ARS)에 의한 신청제도 추가

*적용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서(안) 발송가구에 한정

4. 전자신청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 홈페이지 가입시 부여되는 회원 ID 사용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

종전

개선

□신청대상자

공인인증서 소지자만 가능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ID 부여) 추

□첨부서류 제출

수동제출만 가능

전자제출 추가

□제공자료

근로소득자료만 제공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모든 소득자료 추가 제공

 

5.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한 연장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2010.1.1 개정)

종전

개선

□신고기간(5.1~5.31)종합소득세 신고자만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 2009년 근로자가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 : 129천 가구(17.8%) 신청, 99천 가구(16.8%) 지급

6. 시행시기

□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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