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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년 간이영수증 한도를 알고싶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으로 실시하다 3월 정도에 다시 3만원으로 한걸로 알고있는데요
2010년 한도는 얼마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 1항 제1호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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