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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4.18] 16년 첫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 2016년 간이세액조견표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4.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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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더 많은 세무회계정보 제공  [인터넷기장 카페]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세무회계정보 메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가 1주일 남았습니다. [개인은 예정고지 -  20만원 이하금액 생략]

+++++

2016년 간이세액 조견표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16년 1/4분기 부가가치세신고가 1주일 남았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부가세 세무 조사 걸린 case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적용되는 세법 내용입니다.

 

1. 2016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부가 칙 §47)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8%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부가 법 §46)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6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1% (‘16년말까지 1.3%)

공제한도

500만원

 



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부가령 §88)
-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기 제외되어 있음

 



4.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부가법 §60②제3호·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1%)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 공급가액 x 1.0%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6년말까지 0.3%)



5.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 가산세는 부과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가산세는 부과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1억원이하

50%

60%

1~2억원

55%

2억원초과

40%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15→’16년말)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16년말까지)

1억원이하

(좌동)

(좌동)

1~2억원

2억원초과

ㅇ 매출액의 30% (’16년말까지 35%)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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