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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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정보 메일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세금관련된 거래를 하기전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당, 주식거래, 토지건물 양수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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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 엑셀 서식 보내드립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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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대해서 고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클릭]
짜증나게 생겼습니다. 쓰려면~~.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해당 비율만큼 상여처분 받습니다.
상여처분받으면 연말정산에 급여로 포함되서 소득세, 주민세 더납부하고, 4대보험더 추가징수 당하게 됩니다.
차량운행일지 쓰는것도 짜증나는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담사례 보내드립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은 제외입니다. - 경차, 9인승이상, 트럭.
회사업무를 위해서 개인차량을 쓰는것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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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대응 방법 [Q&A]
법인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규로 정해진 업무용 운행거리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운행거리는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유류대 + 감가 등을 포함하여 사규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위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된 세법과는 상황이 다른데, 법인세법27-2 적용이 되나요?
질문2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3 : 원래부터 업무용 거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 공식에 대응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4 : 운행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이상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제 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직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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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과세합리화 소득처분
2016.01.01.~ 부터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에 대해 의문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령§106)
현행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액이 사회에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 주주 : 배당
- 임원·사용인 :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그 외의 자 : 기타소득
개정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사적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상여 등을 소득 처분됨을 명확화
질문>
만약 감가상각비 등 가액이 30,000,000원, 차량유류비 5,000,000원, 업무사용비율 : 70% 일때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등은 21,000,000원, 사적사용분 감가상각비등은 9,000,000원,
업무사용 차량유지비는 3,500,000원, 사적사용분 차량유지비는 1,500,000원이다.
이때 세무조정은 아래의 ①과 ②처럼 세무조정이 되며 감가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 및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처분 상여로 하여 해당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나요?
①.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8,000,000원, 손금불산입: 13,000,000원(소득처분 : 유보), 손금불산입 : 9,000,000원(소득처분 : 상여)
②. 차량유지비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 3,500,000원, 손금불산입 : 1,500,000원(소득처분 : 상여)
위 ①과 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명확한 소득처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업무용 사용금액을 계산하고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800만원 초과분은 당해년도 손금 불산입하여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 시키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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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월요일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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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받는 세무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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