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중 일부 내용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안전한 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ㆍ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유지ㆍ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마이카'를 사는 경우 3천만원짜리 승용차에 취ㆍ등록세 209만원, 자동차세 48만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조세 형평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리온그룹은 대당 3억∼8억원에 이르는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고급 외제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해 담철곤 회장 오너 일가와 고위 임원의 개인용도로 쓴 사실이 이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 현황을 인용,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만4천928대 가운데 454만91대(약 33%)가 업무용이며, 판매대금 16조741억원이 손금으로 인정돼 최대 5조3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다.
관련되서 올해 개정세법(안) 내용 입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③ 적용 대상
□ (법인) 모든 법인
구분 |
로고부착 |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
업무사용비율 입증 |
비용 인정액 |
사례1 |
○ |
○ |
× |
100% (1,200만원) |
사례2 |
× |
○ |
○ (예: 80% 입증) |
80% (960만원) |
사례3 |
× |
○ |
× |
50% (600만원) |
사례4 |
× |
× |
× |
0원 (전액 불인정) |
사례5 |
× |
× |
○ (예: 80% 입증) |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
개인사업자: 80% (960만원) |
+++++
저희 고객사 한곳이 현장조사라는 세무조사 전 단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전년도에 설립한 법인인데.. 매우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액이 커서 아마도 그럴것 같았는데요. 해당 고객 대표님께서 잘 대응하셔서 잘 정리되었습니다. ^^
FIU때문에 세무조사시 아주 힘듭니다.[관련 기사 입니다]
작년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FIU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자들에게 추징한 부과세액이 전년 대비 540% 급증한 2조4천22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의심거래(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STR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조3천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년도 114억원보다 탈세 추징액을 522.8% 증가시켰다.
박 의원은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정보까지 물샐 틈 없는 탈세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어 국세ㆍ관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CTR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CTR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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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검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빠서 못간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됩니다.
1. 서설
회사는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비사무직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관련 근로 감독 시 가장 쉽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전체 근로자 중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거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이 나와서 재검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수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 일반건강검진관련 법규 및 과태료 부과내용과 재검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검진 관련 법규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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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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