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 서비스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맨아래 하단에 과거 보내드렸던 신체나이 측정하는 사진있습니다.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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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5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10일까지 원천세 세금납부 하여야 합니다. [반기납부자제외]
6월은 원천세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신청하면 매월하는 원천세 신고를 6개월에 한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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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미발급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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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카카오페이’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시-다음카카오-LG CNS-우리은행, MOU 체결, 연내 개시할 계획입니다. |
결제 간소화 및 24시간 이용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 |
6월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해당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4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1년의 매월 말일 중 이어보기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모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계좌(예·적금, 주식, 파생상품 등)
*신고시기 및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 미(거짓)소명금액의 10% 이하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10% 이하의 벌금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활기찬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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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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