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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상 1만원 초과지출시 법적증빙을 구비해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청첩장ㆍ부고장ㆍ초대장 등만 갖춘다면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경조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축의금ㆍ부의금 등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 자가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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