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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2.[금]/세무조사 소식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진짜 주의할점 [안세회계법인]_

인터넷기장 2013. 11.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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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세무조사 관련되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매출액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5년 단위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기준이 연 매출 5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런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 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 연 매출 3천억~5천억원 법인은 425개였음을 감안할 때, 올해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말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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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이 예정대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 일부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가 주 타겟입니다.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2/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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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또 다른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에 부과하는 추징세액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금 불복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기한 대규모 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금 환급액도 급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2010년 8억원에서 2011년 9억5000만원, 지난해 10억90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3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세 불복을 해도 국세청이 정당하게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건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한다면 더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조세심판원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23.5%였던 국세청 패소율은 올 상반기 41.7%로 뛰어올랐습니다. 환급액이 1조를 넘었다고 하니...  무조건 추징하고 보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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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급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케이스를 찾아내서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계약서의 납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틀릴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등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하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아주 잘 찾아내고 있으며 계약서조건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계약서 요청하면 주면 끝나는게 아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11월1일로 물건 납품이 끝났는데... 세금계산서는 11월17일로 발행이 되었다면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같은 월인데.. 문제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발급특례조건이 있지만.. 기계장치등 고정자산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아래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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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검수조건부용역공급]

[중간지급,장기할부등]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A.A9.EC.9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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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불금 되시길 바라며...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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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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