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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촌(6촌) / 인촌(4촌) 완벽정리 자료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친인척

인터넷기장 2023. 11.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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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촌(6촌)

혈족(6촌) - 직계/방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방계존속
부계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증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모계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종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직계/방계존속
부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촌(4촌)

인척(4촌)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배우자의 혈족
남편 측
시부모 등 배우자인 남편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부인 측
처부모 등 배우자인 아내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 (예 : 남편의 사촌형수, 아내의 조카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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