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질의응답.(18개월 이내)

인터넷기장 2025. 6. 25. 09:01
728x90
반응형

 

[ Q ]

몇년 전에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가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발급분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분또한 취소하려고 하니, 단말기 회사에서는 몇년전 발급분은 발행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홈택스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홈택스상담원은 홈택스에서 발급한 것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홈택스에서 매출내역 조회시 조회가 정상적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에서 발급했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부가세신고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것인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건별로 취소신고 해야하며, 소비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세무서에 방문했는데 본인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홈택스에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등록을 해놓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홈택스 핸드폰번호 등록여부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 ]

1) 18개월 이내 내역이라면 소비자 발급수단을 몰라도 국세청ARS를 이용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취소사유(거래취소, 환불, 오류발급, 가맹점의 단말기 조작 미숙 등) 발생 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시, 동일한 발급장치(단말기, 포스기, 인터넷 등)로는 발급 당일~3개월 이내 건 취소 가능하고,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를 모르거나, 동일한 발급장치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를 이용하면 18개월 이내 건 취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당초 승인 건은 그대로 있고, 취소한 날에 취소 건이 취소거래로 반영되어 누계에서 차감됩니다.

 

[ARS취소방법]

☎126 전화 후 > 1번 음성ars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 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ARS 비밀번호# > 2번 현금영수증 취소 > 봉사료가 없는 발급취소는 1번, 봉사료가 있는 발급취소는 2번 > 취소사유, 거래일자(6자리), 승인번호 알파벳 시작1번, 승인번호 숫자 시작2번 > 취소할 금액 입력 > 다른건 취소 1번, 문자발송 2번, 팩스발송 3번

 

취소할 금액 입력 시, 취소할 금액의 총 금액(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분 환불된 경우, 취소할 금액만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초 ARS비밀번호 설정 시, 대표자명의 핸드폰번호나 홈택스 회원연락처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설정 된 ARS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대표자명의 핸드폰 또는 홈택스에 회원연락처에 있는 핸드폰으로 인증문자 수신 후 ARS 비밀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ARS 비밀번호 변경 : ☎126 > ① 홈택스 상담 > ⑨ 비밀번호 등록 > ② 본인인증 ARS 비밀번호 등록

 

현금영수증 매출 취소 후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취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내역 조회 : (상단 메뉴펼침) [전자(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참고로, 18개월이 지나 현금영수증 취소가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처:마음의정원 100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