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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25년~이후)

인터넷기장 2025. 6.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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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 나. 공인회계사업
  • 다. 세무사업
  • 라. 변리사업
  • 마. 건축사업
  • 바. 법무사업
  • 사. 심판변론인업
  • 아. 경영지도사업
  • 자. 기술지도사
  • 차. 감정평가사업
  • 카. 손해사정인업
  • 타. 통관업
  • 파. 기술사업
  • 하. 측량사업
  • 거. 공인노무사업
  • 너. 행정사업
  • 보건업
  • 가. 종합병원
  • 나. 일반병원
  • 다. 치과병원
  • 라. 한방병원
  • 마. 요양병원
  •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 아. 치과의원
  • 자. 한의원
  • 차. 수의업
  •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 바.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 나. 예술 학원
  •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라. 운전학원
  •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차. 컴퓨터 학원
  •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라. 예식장업
  •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사. 산후 조리원
  •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자. 피부 미용업
  •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너. 의류 임대업
  •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서. 전세버스 운송업
  • 어. 가구 소매업
  •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도. 악기 소매업
  •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 오. 가전제품 소매업
  •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 코. 두발 미용업
  •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포. 신발 소매업
  •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구. 의복 소매업
  •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두. 통신기기 소매업
  •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무. 자동차 세차업
  •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수. 공구 소매업
  •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주. 중고가구 소매업
  •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 투. 가전제품 수리업
  •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느. 구두류 제조업
  •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츠. 백화점
  • 크. 대형마트
  • 트. 체인화편의점
  •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니. 육류 소매업
  • 디. 자동차 중개업
  • 리. 주차장 운영업
  •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비. 통신장비 수리업
  •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치. 여행사업
  •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 히. 스키장 운영업
  •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냐. 수영장 운영업
  • 댜. 볼링장 운영업
  •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다. 기타 통신 판매업
  •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5.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재배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스타  psychological_secret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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