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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인터넷기장 2013. 10.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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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 초과금액×10%

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 초과금액×5%

※ 포상금 한도 : 10억원

 

지급시기 : 과태료 또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4호).

 

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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