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2억원 이하 |
15%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천만원+2억원 초과금액×10% |
5억원 초과 |
6천만원+5억원 초과금액×5% |
※ 포상금 한도 : 10억원 |
지급시기 : 과태료 또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4호).
1)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작성시점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11월 세무달력.[세무일지] (0) | 2013.10.30 |
---|---|
차량운반구의 할부이자 회계처리하는 방법 두가지_ (0) | 2013.10.30 |
분권교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_2013.10.28 (0) | 2013.10.29 |
장애 자녀 위하다가.. “자동차세 면제 취소”_2013.10.24 (0) | 2013.10.25 |
인천 곳곳서 '세금 폭탄' 날벼락…납세자 반발(종합) (0) | 201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