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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할부이자상당액의 처리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
그 차액이 중요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할부이자상당액을 (차량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성이 낮고 만 1년이므로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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