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인터넷기장 2023. 2. 15. 17:55
728x90
반응형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2023년7월부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