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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폐업 후 부가세/법인세신고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기장 2023. 2. 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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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조심-2015-구-1327 , 2015.07.01 , 기각 , 완료

[ 제 목 ]

잔존재화에 재고자산처분손실이 미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장부상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요 지 ]

청구법인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재고자산처분손실을 일시에 반영하지 못한 장부상의 재고일뿐이고 직원들의 횡령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횡령시점, 횡령장소도 달라 당초 과세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년 9월에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11년 7월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매각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2014년 1월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매각한 이후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신고내용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보아 2012.12.31. 청구법인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차대조표상 OOO원의 상품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취득한 차량운반구가 재고자산 등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2014.1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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