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관련 메일답변내용중 일부.
특수관계자간의 특허권거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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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재화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야 합니다.
XXX씨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YYY는 매입받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법인간 계좌로 자금이 움직인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도 있어야 하고요.
양도금액이 커지면 신경써야할 부분이 더 있는지요?
특수관계이므로.. 특허권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크거나 하면 사실관계[실지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또는 해당 특허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등을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 매출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특허권의 매매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 법을 좀더 쉽게.
특허권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없었고 향후에도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특허권을 평가받아서 평가받은 금액으로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해당 특허권을 제3자에게도 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 실지 돈거래만 정확하게 하면 될것입니다.
[일반적인 정확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특허권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으로부터 각 연도마다 기대되는 수입금액/
(1+(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향후지속연수
결국 특허권에게서 귀속되는 이익측정이 중요한데 특허관련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면,
작성 어려우면 회계사에게 관련자료를 주고 특허관련추정손익계산해보는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대비 ±30% 이상 고·저가 양도가 아니면 증여세 문제는 세법상 없습니다
실시권리를 독점적으로 주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주고 댓가를 받으면 받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 와 자금움직인 내역은 동일하게 있어야 하고요.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 것 입니다.
이경우도, 특수관계이므로.. 누구한테든 빌려줬을때 받는 금액으로 해야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특허권 평가대행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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