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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법인설립을 할 목적으로 2월 25일 강남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부가세 제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일에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세 110만원을 3월 25일에 지급하다.
당해 임대차계약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수수료가 10만원(부가세 별도)이 들다."
■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2월 25일:차변) 임차보증금 50,000,000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50,000,000
(투자자산)
차변) 지급수수료 100,000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또는 미지급금)
2. 3월 25일:차변) 임 차 료 1,000,000 대변) 현금및현금등가물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또는 지급어음)
■ 해설 및 이유, 주의점
1.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액 회수할 수 있으므로 기타자산으로 계상함.
2.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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