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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0. 9. 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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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ㄱ.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 인 경우(부가가치세 포함)


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이 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ㄷ. 농어민과의 거래

ㄹ.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ㅂ.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ㅅ. 기타 정하는 경우(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건물(주택제외)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화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등)

 

더 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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