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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1기 : 1.1∼6.30, 2기 : 7.1∼12.31)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반드시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승인을 얻은 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사업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의 사유 중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액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요령 >> http://cafe.naver.com/ansetax/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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