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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의적영향력 :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② 실질지배력 :
계약에 의한 경영권 또는 지배력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질정황에 따라 지배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③ 지분법회계 :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포함한 자본변동의 책임이 투자회사에게도 일부 있다고 보고 이를 ‘투자주식’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로 ‘연결회계’와 유사함
④ 유효지분율 :
지분구조가 순차적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분율 방식
⑤ 단순지분율 :
지분구조가 순차적인 경우 지분구조에 대하여 지배-종속관계를 파악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회사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산출하는 방식
⑥ 최상위지배회사 :
관계회사간 복수의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지배-종속 관계에서 최종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⑦ 차상위지배회사 :
최상위지배회사 다음으로 종속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⑧ 중간지배회사 :
관계회사간 복수의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지분구조하에서 관계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자 중에 최상위지배회사를 제외한 모든 지배회사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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