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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그 외의 기재사항(업태와 종목, 공급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합니다.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만에 국한되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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