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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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