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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과세이연이란?

인터넷기장 2013. 6.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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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혜택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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