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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인터넷기장 2012. 8.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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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그 밖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출 내용

챙겨야 할 지출증빙

상품·원재료 구입

과세재화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면세재화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인건비
지급

임직원

매월 갑근세 신고·납부

일용직근로자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복리후생비 지출

식대

법정지출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경조사비

내부 지출결의서
* 임직원 :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면 비과세 비용 인정

접대비
지출

접대비

법정지출증빙[건당 1만원 초과분]
* 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임직원의 개인카드 불가)

경조사비

거래처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정식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 자료 첨부

여비·교통비 지출

사내교통비

내부 지출결의서

국내출장비

법정지출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해외출장비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임차료
지급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경비 등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리스료
지급

금융리스

영수증

운용리스

계산서

지급수수료 지급

인적용역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지급자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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