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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그 밖의 증빙을 회사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출 내용 |
챙겨야 할 지출증빙 | |
상품·원재료 구입 |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면세재화 |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
인건비 |
임직원 |
매월 갑근세 신고·납부 |
일용직근로자 |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
복리후생비 지출 |
식대 |
법정지출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경조사비 |
내부 지출결의서 | |
접대비 |
접대비 |
법정지출증빙[건당 1만원 초과분] |
경조사비 |
거래처는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
여비·교통비 지출 |
사내교통비 |
내부 지출결의서 |
국내출장비 |
법정지출증빙[건당 3만원(VAT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 |
임차료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경비 등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 |
리스료 |
금융리스 |
영수증 |
운용리스 |
계산서 | |
지급수수료 지급 |
인적용역 |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지급자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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