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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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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무처리 | ||
회사나 자기소유차량 직접 운행 |
자기소유 차량 운행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
월20만원까지는 소득세비과세(차량유지비로 처리함) *20만원 초과금액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임. |
실비의 현금지급 |
지출증빙과 지출내역명세서 구비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함. | ||
자가운전보조금+별도 실비의 교통비지급 |
-별도 업무상 실비(시내교통비)를 근거에 의하여 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함. -그러나 업무상 시외출장비는 지출증빙 구비하면 여비교통비로서 비용인정 가능함. | ||
타인(배우자,공동명의 등)명의 소유차량 운행 |
실비 지급 |
지출증빙과 내부지출결의서 구비시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비 인정됨. |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가능함.(완전 타인 명의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안됨) | ||
회사차량운행 |
실비 지급 |
지출증빙과 내부지출결의서 구비시 차량유지비로 손비 인정됨. | |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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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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