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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비, 여비교통비명목의 지출비용 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5. 12.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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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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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무처리

회사나 자기소유차량 직접 운행

자기소유 차량 운행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월20만원까지는 소득세비과세(차량유지비로 처리함)

*20만원 초과금액은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임.

실비의 현금지급

지출증빙과 지출내역명세서 구비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함.

자가운전보조금+별도 실비의 교통비지급

-별도 업무상 실비(시내교통비)를 근거에 의하여 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함.

-그러나 업무상 시외출장비는 지출증빙 구비하면 여비교통비로서 비용인정 가능함.

타인(배우자,공동명의 등)명의 소유차량 운행

실비 지급

지출증빙과 내부지출결의서 구비시 여비교통비 등으로 손비 인정됨.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가능함.(완전 타인 명의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가 안됨)

회사차량운행

실비 지급

지출증빙과 내부지출결의서 구비시 차량유지비로 손비 인정됨.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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