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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방법 (사고 보험처리시 세금계산서 분개방법)

인터넷기장 2023. 12.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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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 공제 차량 가정)

차량사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

차량수리비 2,500,000원 중 면책금 500,000원은 회사가 부담,

보험회사는 면책금을 제외한 2,000,000원을 차량정비사업자에게 지급,

차량정비용역으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원, 세액 250,000원)를 발행, 매입세액 250,000원, 면책금 5000,000원을 보통예금 지급

 

차 / 차량유지비(수선비) 500,000

차 / 부가세대급금 250,000 대 / 보통예금 750,000

 

차 / 차량유지비 2,000,000 대 / 잡이익 2,000,000 - 보험회사 지급분.

 

※ 부가세대급금 : 매입세액만 부담 /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 tip: 8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수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

 

# 차량사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46015-10277,2001.03.27)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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