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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적격증빙여부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해서 신용카드홈에 가니 매출전표가 출력됨.
그 전표로는 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사업자에서 법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다면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이때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사업자에서는 개인카드로 사용한 모든것은 경비인정은 되나 가산세 적용이 된다는건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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