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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setax.co.kr 질의 응답 자료임.
원본글]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직원에게
직원이 개인차량도 업무상 사용할 일이 있을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글]
안녕하세요?
직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는 경우 또는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원이 실제 소요된 여비도 받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도 받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수고하세요.
관련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184/sfl/wr_subject/stx/.EC.B0.A8.EB.9F.89.EC.9C.A0.EC.A7.80.EB.B9.84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임 더 많은 세무회계정보 클릭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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