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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오는 11월 11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_

인터넷기장 2013. 11. 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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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1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게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1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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