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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1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물게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1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8877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임 더 많은 세무회계정보 클릭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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