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② 대상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③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④ 관계기업 판단시점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17.7.1.개정된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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