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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터넷기장 2014. 2.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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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2014.01.14]타법개정

제30조 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3.A0.EC.9A.A9.EC.A6.9D.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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