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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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15.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또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중간예납 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 2015.11.1.(일)~11.30.(월)
* 홈택스 전자신고는 11.2.(월)부터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2.~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2:00)과 동일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농협,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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