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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및 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15. 11.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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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대상자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기간(’15.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11.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또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 적용 차액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중간예납 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 2015.11.1.()11.30.()

 

         * 홈택스 전자신고는 11.2.()부터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 방법

 

         ○중간예납 추계액 등 신고 서면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2.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 금융결제원 이용시간(매일 07:0022:00)과 동일

 

             *전자납부 가능 금융기관: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외환, 기업, , 수협, 신협,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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