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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확정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정리자료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인터넷기장 2024. 5.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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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총수입금액 확정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 손익계산서 매출금액 및 영업외수익 포함

- 정부무상보조금 (고용노동부지원금, 환경개선자금 등)

-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 다단계판매 수입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도, 소매업]

-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소매, 음식ㆍ숙박업]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 [개정 세법]

①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②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함

 

#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 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 예금등의 이자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 별도) 또는 배당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므로 이자수익은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불산입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며,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필요경비 불산입

일반적인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가사와 관련한 비용 및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다음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3조] 하단참고.

 

#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대표자 소득이 되는 것으로서 급여지급대상자가 아니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서 비용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지급시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자본금의 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출금

개인기업은 자본금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고, 또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인출하는 것은 전부 인출금으로 처리하며,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에 금전 등을 입금한 경우에는 인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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