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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제26조제1항내지3항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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