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5일 [1월1일부터~12월31일기간]
신규개업이라면 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을 신고, 납부합니다.
7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금액이 20만윈이하면 그마져도 생략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 고지세액 20만원 이상인 자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
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가족카드나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출 영수증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7. 면세관련 계산서
+++++
급여관련 [직원이 없다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이 있다면 매 분기마다 지급조서 제출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한후 신고서로 신고해주고 지급조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기타소득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관련해서는 근로내용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안정센터 제출]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198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율.
구 분 |
과세표준액(만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
일반세율 적용구간 |
1,200 이하 |
6% |
- | |
1,200 초과~ 4,600 이하 |
15% |
108만원 | ||
4,600 초과~ 8,800 이하 |
24% |
522만원 | ||
8,800 초과~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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