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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 간이과세자의 1년동안 신고 납부하는 세금 완벽정리_

인터넷기장 2013. 11.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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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5 [11일부터~1231일기간]

신규개업이라면 개업일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을 신고, 납부합니다.

 

7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금액이 20만윈이하면 그마져도 생략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 고지세액 20만원 이상인 자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변경
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생략)

ㆍ 예정부과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ㆍ 예정부과기한 :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7월 25일)까지 징수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받길 권유드립니다.

가족카드나 직원이 직원개인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4.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5.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지출 영수증

6. 수출이 있다면 수출과 관련서류

7. 면세관련 계산서 

+++++ 

 

 

급여관련 [직원이 없다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20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6 지급분에 대해서 710일까지.  7~12 지급분에 대해서 1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이 있다면 매 분기마다 지급조서 제출도 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한후 신고서로 신고해주고 지급조서도 제출해야합니다.

기타소득도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는 방법

 

일용직관련해서는 근로내용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안정센터 제출]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198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1~12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율.

 

구 분

과세표준액(만원)

세 율

누진공제액

일반세율

적용구간

1,200 이하

6%

-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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