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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16일까지 납부하세요!

인터넷기장 2013. 11.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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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47천명(13,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하여 1216()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의 고지인원공동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275천명)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12,796억원) 대비 7.0% 증가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6)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16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 취소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61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초과하는 자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2013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1일부터 1216일까지

* 금년 납부기한인 121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16()까지 납부기한 연장

고지된 세액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기재된 고지서다시 교부받아 20131216일까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217()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60개월 한도) 중가산금부과

 

 

3. 납세편의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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