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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세금부과에도 유효기간 있어 국세청,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우마다 달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정행위는 15년간 부과 가능

인터넷기장 2013. 11.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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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자료입니다. http://www.taxtoday.co.kr/news/?action=view&menuid=9&no=6478&page=1&skey=&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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