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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인터넷기장 2023. 10.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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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상당액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 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의 가산세 감면규정(30%, 20%, 10% 감면율에 한한다)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 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 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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