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회신 사례(서면-2017-법인-2289, 2017.11.30.)를 참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서면-2017-법인-2289[법인세과-3299], 2017.11.3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2059[법인세과-2494], 2020.07.14.
내국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689, 2008.07.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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