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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상여) 지급 규정 관련 질의응답.

인터넷기장 2018. 11.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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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야 지급할때만,

    손급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로는 다수 임원에대한 지급 총액만 정하였을 경우

    개인별 지급액은 별도로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총에서 총액만 결의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2.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는 월급과, 상여금(명절, 특별)이 있는데, 주주총회 결의하여 총액을 정할 경우에 월급여

   한도와 상여금 한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3. 매년 정기 주주총회는 3월중에 개회하는데 이때 결정된 임원 보수 총액은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년도 3월 말

   까지의 보수 총액을 결정 하는 것인지,

    3월에 주총을 개회하지만 당해년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보수 총액에 해당분을 결의 하는것인지요?


4. 임원의 보수 총액의 한도에 대한 결의는 매년 결의 사항인지요?

    (예시 : ①한도 변경없고 임원 변경 없을 경우, ②한도 변경있고 임원 변경있을 경우,

     ③한도 변경없고 임원 변경 있을 경우, ④한도 변경있고 임원 변경있을 경우)


 

(1) 법인세법상 법인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원에 대한 급여 및 보수로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 법인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임원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아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근로의 제공으로 제공하는 정기적인 임원에 대한 급여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어느 하나의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보수 한도 등 주주총회 결의시 귀속연도 여부와 매년 결의 사항 여부 등은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1213, 2008.06.17.)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주총에서 임원의 보수 총 한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급별로 달리 보수를 결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각 직급별 보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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