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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인터넷기장 2014. 11.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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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 기관별 제도 비교

구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세청

자료 명칭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목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관리

일용근로소득 파악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집행

일용 정의

1개월 미만 고용

3개월 미만 고용(건설은 1년)

제출 시기

매월 15일까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일용근로자 정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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