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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 관련자료 제출제도
○ 기관별 제도 비교
구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국세청 |
자료 명칭 |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 목적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관리 |
일용근로소득 파악을 통한 근로장려세제의 집행 |
일용 정의 |
1개월 미만 고용 |
3개월 미만 고용(건설은 1년) |
제출 시기 |
매월 15일까지 |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 [일용근로자 정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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