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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 · 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감기약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사법상 의약품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나, 영양제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제외되는 의료비예시 >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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