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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내사업장없는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용역 등의 제공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인터넷기장 2013. 11.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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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사업장없는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용역 등의 제공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및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질의】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집한 기술정보, 문서, 시장동향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 자료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당해 내국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등의 생산활동과 수출업무에 활용

(질의 내용)

내국법인은 상기의 컨설팅 및 경영관리(management)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3,000)을 고정적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자료, 컨설팅 및 경영관리(management)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 46017-44, 2001. 1. 29 및 국총 46017-283, 1999. 4. 29)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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